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7.16
조회수 148
해산 및 채권신고 | |
작성자 | 사단법인 원주옻산업명품화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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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2020년 6월 29일 사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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