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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7.16 조회수 118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포시 주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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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