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7.16
조회수 88
지하수법 위반 지하수이용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김해시 하천과 |
---|---|
「지하수법」위반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폐문ㆍ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