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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7.17 조회수 113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속초시 건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및 반환명령)의 규정에 따라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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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