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7.20
조회수 145
지하수법 위반 지하수이용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김해시 하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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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위반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하수법 위반 지하수이용부담금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7. 20. ~ 8. 3. (15일간) 다. 공고내역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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