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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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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및 위법행위 시정 촉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등에 따라 위반행위자등 (토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포함)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및 위법행위 시정 촉구’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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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