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8.06
조회수 174
건축물 해체공사가리자 추가 모집공고 | |
작성자 |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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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2020 – 1608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 모집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리자를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강 원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공고기간 : 2020. 8. 7(금) ~ 2020. 8. 20(목), 14일간 공고장소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Ⅱ. 모집기준 모집목적 -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강원도에 아래 법령에 따른 개설 신고·등록한 자. · 「건축사법」제4조 제2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등록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0. 8. 12 ~ 8. 25.(14일간)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20. 8. 25. 소인까지 한함)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처) 강원도청(건축과)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건축과 -(제출서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설신고 및 등록 확인증 ·행정처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소속 건축사 및 건축분야 특급기술인의 경우) Ⅲ.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기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함. 문의처 : 강원도청 건축과 건축팀(☎033-249-2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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