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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8.06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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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가리자 추가 모집공고
작성자 강원도지사
강원도 공고 2020 – 1608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 모집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리자를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강 원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0. 8. 7(금) ~ 2020. 8. 20(목), 14일간
 공고장소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Ⅱ. 모집기준
모집목적
-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강원도에 아래 법령에 따른 개설 신고·등록한 자.
· 「건축사법」제4조 제2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 (등록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0. 8. 12 ~ 8. 25.(14일간)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20. 8. 25. 소인까지 한함)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처) 강원도청(건축과)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건축과
-(제출서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설신고 및 등록 확인증
·행정처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소속 건축사 및 건축분야 특급기술인의 경우)

Ⅲ.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함.
 문의처 : 강원도청 건축과 건축팀(☎033-249-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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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