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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8.13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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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공람공고
작성자 태백시장
강원도고시2015-501호(2015.12.11.) 및 태백시고시 2016-5호(2016.01.13.)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규정에 의거 태백시고시 제2020-841호(2020.07.28.)하였으나, 토지조서(추가)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같은 법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동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및 제99조(서류의 열람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협의 및 의견청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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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