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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8.27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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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동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공고
작성자 주택과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 2019-335 호(2019.11.0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단구동14통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열람조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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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