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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8.21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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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대로2-3호 등)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아산시장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52번지 일원의 「신창면 모아엘가 아파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대로2-3호, 대로2-4호, 대로3-22호, 중로2-113호, 중로2-100호, 소공원)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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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