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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8.27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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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지역) 내 위법행위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자 광명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제30조 또는 특별관리지역 내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3 및 제6조의5 등에 따라 위법행위자(소유자ㆍ행위자)에게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지역) 내 위법행위 처분 사전 통지서” 등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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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