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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8.28 조회수 154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보 공시송달 공고 (정명○)
작성자 화성시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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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