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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8.28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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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2020년도 정기분)
작성자 안산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2020년 정기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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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