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8.28
조회수 17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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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공문을 행위자에게 주민등록상 주거지로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송달불능)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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