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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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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구동 공동주택(골드디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작성자 골드디움주식회사
원주시고시 제2020-3(2020.1.3.)호로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3-37호, 중로2-51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후, 원주시 행구동 1715번지 일원 “행구동 공동주택(골드디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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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