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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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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재
작성자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자(토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포함)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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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