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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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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000-M 방위력개선 시설사업 공고(국방부공고 제2020-276호)
작성자 이종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
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육군 000-M 방위력개선 시설사업(국방부공고 제2020-276호)
나. 대상자 :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인정 전 토지소유자 등 의견 청취
라. 열람기간 : 2020. 9. 3. ~ 9. 23.
마.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748-4388
※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388)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의견서 제출 방법 : 원주시청 3층 안전총괄과에 제출(담당자 : 이종원 주무관, ☎ 033-737-3692)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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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