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9.07
조회수 10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광명시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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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구름산지구내 위법행위 관련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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