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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9.09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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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의왕시 환경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제31조,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 9. 3. ~ 9. 18. (15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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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