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9.10
조회수 134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 |
작성자 | 김포시청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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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과태료부과 등)에 따라 과태료체납 안내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송부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9.9. ~ 9.24.(15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기타 문의사항: 김포시청 환경과(031-980-2198) 붙임 공고문(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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