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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9.11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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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변경공고
작성자 강원도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연중 (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2. 안심공제 개요
가. 가입대상
- 기 업 : 강원도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근로자 : 지원기간(5년)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나. 공제금액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강원도+원주시 20)
다. 공제기간 : 5년간 적립
라. 지급시기 : 만기 또는 실직 시
마. 수령금액 : 3,000만원 내외(만기 시)

*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는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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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