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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9.15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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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칠곡군 환경관리과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
나. 행정예고기간 : 2020. 9. 14. ~ 2020. 10. 5.(22일간)
다. 행정예고방법 : 칠곡군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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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