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9.15
조회수 178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 |
작성자 | 안동시 환경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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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도로 방범카메라 연계)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변경)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나. 행정예고기간 : 2020. 09. 07. ~ 2020. 09. 27. (20일간) 다. 행정예고방법 : 안동시청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 라. 변 경 내 용 : 단속지점 1개소 위치 변경 붙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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