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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9.15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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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작성자 안동시 환경관리과
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도로 방범카메라 연계)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변경)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나. 행정예고기간 : 2020. 09. 07. ~ 2020. 09. 27. (20일간)
다. 행정예고방법 : 안동시청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
라. 변 경 내 용 : 단속지점 1개소 위치 변경

붙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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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