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9.20
조회수 217
토지수용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 | |
작성자 | 김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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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에서 시행하는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우리시에 공시송달을 의뢰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 나. 위 치 :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357-4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김제시장 라. 공고 기간 : 2020. 09. 17. ∼ 2020. 10. 05. 마. 공고 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바. 문 의 처 : 김제시청 도시재생과 ☎063)540-3991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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