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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136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박용○)
작성자 화성시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2(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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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