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177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회 위반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작성자 | 시흥시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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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 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회 위반 안내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회 위반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0.9.18. ~ 2020.10.05.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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