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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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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회 위반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시흥시 환경정책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 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회 위반 안내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회 위반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0.9.18. ~ 2020.10.05.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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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