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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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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안내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작성자 광주시녹색환경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안내문 제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제목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안내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9. 23. ~ 10. 8.(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안내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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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