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0.05
조회수 171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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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규정을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하고자, 전기사업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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