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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0.11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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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대3-7호,대3-37호,중2-15호)]
작성자 김포시장
김포감정동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고 보상중인「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 -7호선, 대로3-37호선, 중로2-15호선)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20.07.13. 재결)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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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