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0.13
조회수 210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1회 위반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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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회 위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회 위반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0. 10. 13. ~ 2020. 11. 12.(30일) 다. 대 상 자 : 붙임 참조 라. 문의사항 :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031-729-316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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