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0.19
조회수 149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안산시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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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제 31조,「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규정에 의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0. 14. ~ 2020. 10. 28.(14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단속 적발차량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1부. 2. 반송내역 당사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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