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0.19 조회수 149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산시환경정책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제 31조,「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규정에 의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0. 14. ~ 2020. 10. 28.(14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단속 적발차량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1부.
2. 반송내역 당사자 명단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