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0.27
조회수 213
1군지사 이전 영외하화시설 신설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 |
작성자 | 최형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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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시 제2020-18호(2020.06.02.)호로 사업계획 승인된 『1군지사 이전 영외하화시설 신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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