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0.28
조회수 171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
작성자 | 최형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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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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