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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0.29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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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증평군 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보장비용 납부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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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