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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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증평군 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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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보장비용 납부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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