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171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2-16호선) 사업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
작성자 | 군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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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2-16호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오니 토지소유자(상속권자 포함)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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