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182
주거급여 보장비용 미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속초시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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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의 규정에 따라 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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