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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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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작성자 정선군 환경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문을 제작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제목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나. 공고기간 : 2020.11.18. ~ 12.2.(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문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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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