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1.23
조회수 18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문 제작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
작성자 | 양평군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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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문 제작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사항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문 제작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나. 공고기간: 2020. 11. 23. ~ 2020. 12. 11.(18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라. 기 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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