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1.30
조회수 131
전기사업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고 | |
작성자 |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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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전기사업자에게 사업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를 통지하였으나, 문서의 송달이 불가능(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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