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2.07
조회수 169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 |
작성자 | 성주군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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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 안내문 제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 안내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1. 27. ~12. 11. 다.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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