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2.08
조회수 145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환수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김포시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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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제2항, 「주거급여법」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환수통지 공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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