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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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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서『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라 시행중인“손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보상계획 안내문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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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