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1.08
조회수 209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 |
작성자 | 강원도청 수질보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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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비영리민간단체(환경)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기간 : 2021. 1. 11. ~ 1. 29. 나. 접수처 : 원주시청 6층 환경과 ※ 우편접수시 2021. 1. 29. 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다. 지원규모 : 93,000천원(단체별 3천만원 이내) <붙임 참조> 라. 지원대상 단체 한강유역 내 소재한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 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마. 대상사업 - 한강수계 수질보전 홍보ㆍ교육ㆍ캠페인 등 대 국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 활동, 비점오염원 제거 또는 저감 - 하천 쓰레기 수거 및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사업 ※수질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 우선 지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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