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1.14
조회수 194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 |
---|---|
관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약사법 제7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행정처분(의약품판매업 허가취소)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