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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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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항측 판독 위반건축물 자진정비지시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자 인천광역시서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 지시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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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