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5.20
조회수 253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 |
작성자 | 강서구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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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통지(2021년 2/4분기 재부과)」문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공고 장소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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