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263
건축법위반 건축물 2차 시정명령 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작성자 | 광명시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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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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