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5.27
조회수 35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빈집 안전관리 통지서 공시송달공고 의뢰 | |
작성자 | 철원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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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제65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문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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