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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5.27 조회수 354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빈집 안전관리 통지서 공시송달공고 의뢰
작성자 철원군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문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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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