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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218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자 속초시 건축과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 건축물인 공동주택 세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시정명령 행정절차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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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