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218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작성자 | 속초시 건축과 |
---|---|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 건축물인 공동주택 세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시정명령 행정절차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