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205
위반건축물 시정명령등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 |
작성자 | 가평군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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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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